가이드 · 2026년 10월 기준
2026년 결혼 세금 혜택: 세액공제 100만 원은 올해가 마지막
혼인 세액공제와 혼인 증여재산공제 1억 원, 언제까지 무엇을 해야 하나
혼인 세액공제: 부부 합산 최대 100만 원
2024년부터 2026년까지 혼인신고를 한 사람은 혼인신고를 한 해의 소득세에서 1인당 50만 원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. 부부가 각각 받으면 최대 100만 원이고, 생애 한 번만 적용됩니다.
- 기준일: 결혼식 날이 아니라 혼인신고서를 낸 날이 속한 해
- 신청: 직장인은 그해 연말정산, 사업·프리랜서 소득자는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
- 조건: 낼 세금(결정세액)이 있어야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
올해 12월 31일이 마감
이 공제는 2026년 혼인신고분까지만 적용되는 한시 제도입니다. 연장하는 법안이 국회에 발의되어 있지만(2029년까지, 2030년까지 연장안) 2026년 6월 보도 기준으로 아직 통과되지 않았습니다. 결혼식을 내년에 올리더라도 혼인신고를 올해 안에 하면 확실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.
예: 2027년 3월 결혼식 예정 → 2026년 12월에 혼인신고를 하면 2026년 귀속 연말정산에서 부부 각각 50만 원 공제.
혼인 증여재산공제: 부모님 지원 1억 원 추가 비과세
부모님(직계존속)에게서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안에 받은 재산은 일반 증여재산공제와 별도로 1억 원을 더 공제받습니다. 성인 자녀의 일반 공제 5,000만 원(10년 합산)과 합치면 신랑·신부 각자 최대 1억 5,000만 원, 부부 합산 최대 3억 원까지 증여세 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.
- 현금, 부동산, 주식 등 재산 종류와 쓰는 곳에 제한이 없습니다.
- 혼인공제 1억 원은 출산공제와 합쳐 평생 1억 원이 한도입니다.
- 최근 10년 안에 부모님께 받은 다른 증여가 있으면 일반 공제 5,000만 원에서 먼저 빠집니다.
- 공제 안이라도 증여세 신고를 해 두면 나중에 자금 출처를 설명하기 쉽습니다.
계산기의 '들어오는 돈'에 부모님 지원금을 넣으면, 각자 한도 1억 5,000만 원 안인지 결과 화면에 표시해 줍니다.
세금 내용은 일반적인 안내이며 개인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. 정확한 판단은 국세청(126)이나 세무사에게 확인하세요.
내 조건으로 바로 계산해 보세요. 축의금 빼고 실제로 든 돈, 양가 분담, 손익분기 하객 수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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